「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위헌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헌이다. 근로3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 하기 때문이다.
②
위헌이다. 위 법률조항은 자유민주주의가 목표로 하는 공존공영의 가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③
합헌이다. 고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기 않기 때문이다.
④
합헌이다.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보장하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합헌이다. 위 조항은 노동조합의 범위를 지배적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하는 등 서로 충돌하는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제한에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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