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과의 남북협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지원할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개시되자 통일부장관은 남북협상을 위한 이러한 조치는 통치행위라고 항변하고 있다.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통일부장관의 이러한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판례에 따르면 예산회계법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한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위 사안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처분이 있었다면 이는 통치행위가 될 수 있다.
④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거부할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통치행위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공무원의 변상의무도 면제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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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의 이러한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② 판례에 따르면 예산회계법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④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거부할…… ⑤ 판례에 따르면 통치행위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