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甲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는 10년 넘게 공터로 방치되어 대지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甲은 자신의 토지상에 건축을 하고자 행정청에 문의한 결과 먼저 지목변경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받았고, 지목변경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부수해 행정청은 甲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였고, 甲은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한 후 형질변경허가 준공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토지가 형질변경 받을 필요가 없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을 받았고, 그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기부채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토지를 반환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