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
甲은 2026. 1. 5. 19: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하 ‘A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A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계속 중 甲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A조항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甲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甲과 같은 일시에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동일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甲과 달리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았다. 이후 위 한정위헌결정이 나오자 乙 또한 이를 이유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
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甲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ㄷ. 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없어 같은 법 제75조 제8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달리 재심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