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9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공법 선택형
문 9.
甲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을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과 법적·사회적 의미가 달라, 甲이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甲이 합숙하는 생활관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CCTV가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로서,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만약 甲이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및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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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을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②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③ 甲이 합숙하는 생활관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이 이루어지…… ⑤ 만약 甲이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종교 교리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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