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을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과 법적·사회적 의미가 달라, 甲이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②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甲이 합숙하는 생활관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CCTV가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로서,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만약 甲이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및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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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을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②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③ 甲이 합숙하는 생활관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이 이루어지…… ⑤ 만약 甲이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종교 교리에 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