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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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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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 등의 공표와 같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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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한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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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근무시간 이후에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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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 ③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특정 정당…… ④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 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