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 2〉
甲은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채권자인 丙의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 전체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었고, 그 결정정본이 甲과 乙에게 각 송달되어 위 전부명령은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丙은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전부금 지급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청구의 소에 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甲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甲은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게 되었다. 제1심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丙의 乙에 대한 청구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乙과 丙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乙과 丙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투는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실현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였다.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자 한다. 甲은 변론할 수 있는가?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