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문의 2〉
창고업을 하는 상인 甲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 乙과 3개월간 ‘밍크코트’ 100벌을 보관하고 추후 보관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의 요청으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창고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乙로부터 수령한 밍크코트는 80벌뿐이었다. 이후 乙은 자신의 영업장소가 협소하여 乙 소유의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를 甲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고 甲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 위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甲은 乙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 보험가액 5억 원, 보험금액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1. 乙이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밍크코트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甲은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甲이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계속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밍크코트의 수령도 거부할 경우 甲이 「상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20점)
2. 丙이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후, 乙과 丙이 각각 甲을 상대로 밍크코트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甲은 누구에게 밍크코트 몇 벌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10점)
3. 甲의 경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코트가 모두 타 버린 경우, ① 보험계약자 甲이 아닌 피보험자 乙이 X 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② X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액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인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행사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서술하시오. (「상법」 외 다른 법은 고려하지 아니함)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