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사례형 기출민사법 사례형제15회 제3문의2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제15회 변호사시험민사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3문의 2〉

창고업을 하는 상인 甲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 乙과 3개월간 ‘밍크코트’ 100벌을 보관하고 추후 보관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의 요청으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창고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乙로부터 수령한 밍크코트는 80벌뿐이었다. 이후 乙은 자신의 영업장소가 협소하여 乙 소유의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를 甲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고 甲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 위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甲은 乙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 보험가액 5억 원, 보험금액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1. 乙이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밍크코트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甲은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甲이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계속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밍크코트의 수령도 거부할 경우 甲이 「상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20점)

2. 丙이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후, 乙과 丙이 각각 甲을 상대로 밍크코트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甲은 누구에게 밍크코트 몇 벌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10점)

3. 甲의 경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코트가 모두 타 버린 경우, ① 보험계약자 甲이 아닌 피보험자 乙이 X 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② X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액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인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행사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서술하시오. (「상법」 외 다른 법은 고려하지 아니함)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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