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 4〉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명 작가 A가 그린 X 그림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이 집행불능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甲만이 기각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인용하여 손해배상청구만을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만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甲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