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 1〉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丙에게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乙이 사망하자 甲은 乙의 상속인으로 乙의 자녀 A, B를 특정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丙은 이러한 소송수계신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 역시 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甲의 각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에 甲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 없이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런데 그 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乙에게 또 다른 상속인인 자녀 C가 있었는데 乙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자녀 D가 있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 문제 >
1. 甲은 D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A, B에 대한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위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수정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점)
2. 甲은 위 판결의 피고 당사자표시에 D를 추가하고, 주문과 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