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네오 코로나(Neo-Corona)’라고 명명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몇몇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인간과 동물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자, 의료인 甲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형성에 효과를 가진 예방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甲은 乙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음과 동시에 乙회사의 사무직원 丙의 보조를 받아 이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A 예방백신을 개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甲은 네오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패치를 이용한 B 치료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백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내어, 세계 각국이 네오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A 예방백신과 패치를 이용한 B 치료방법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이 백신을 접종하여 네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부작용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甲, 乙, 丙은 이 예방백신 등에 대하여 한국 특허청(KIPO)에 특허출원을 하려고 한다.
1-1. 위 바이러스 백신 발명이 네오 코로나 감염에 효과적인 A 예방백신으로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법」 제29조에 규정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1-2. 패치를 이용한 甲의 B 치료방법에 대한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에 규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제32조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연구비를 지원한 乙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특허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3. 甲의 A 예방백신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던 丙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알게 된 甲이 무효심판청구 등에 갈음하여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4. 甲이 A 예방백신에 대하여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후에, 경쟁자인 丁은 甲의 백신을 복제하여 시판하였다.
1) 甲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이 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과실의 입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