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지적재산권법 사례형 제1문

제13회 변호사시험지적재산권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

甲은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위 자전거 발명의 구성요소는 ‘자전거의 방향을 조향할 수 있는 핸들(A),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2개의 바퀴(B), 위 바퀴를 구동하는 페달(C), 페달과 바퀴를 연결하는 체인(D)과 바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변속장치(E)’이다(A+B+C+D+E, 이하 이를 ‘특허발명’이라 한다).

乙은 甲과 위 특허발명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용실시권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특허발명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丙은 甲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A, B, C, D를 포함하나, 구성요소 E를 포함하지 않는 자전거(A+B+C+D, 이하 이를 ‘丙의 자전거’라 한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丁은 甲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자동변속장치(E) 대신에 수동으로 변속을 하여야 하는 수동변속장치(E’)가 장착된 자전거(A+B+C+D+E’, 이하 이를 ‘丁의 자전거’라 한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1. 특허권자 甲이 丙에 대하여 특허권침해를 주장하고자 한다.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을 적용하여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30점)

2. 乙은 丙의 자전거 생산·판매 행위가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丙에 대하여 특허법 제126조에 규정된 전용실시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乙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신의 전용실시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3. 甲은 자신의 특허발명과 丁의 자전거를 비교할 때, i) 두 물품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ii) 자신의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자동변속장치(E)와 丁의 자전거에 장착된 수동변속장치(E’)가 상호 치환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丁의 자전거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iii) 자동변속장치(E)를 수동변속장치(E’)로 변경하는 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균등침해 이론을 적용하여 甲의 丁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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