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은 a+b+c로 구성된 특허발명 X를 이용한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 이를 눈여겨보아 온 乙은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발명 X에 새로운 구성요소 d를 추가한 발명 Y[(a+b+c)+d]를 완성하여 특허출원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 A′를 신상품으로 출시하며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다. 乙의 발명 Y는 각광을 받아 관련 제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절반에 이르는 성과를 얻었다. 한편 乙은 甲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제기에 대비해 특허조사를 해 본 결과 甲의 특허발명 X가 관련업계의 공지기술인 (a+b)에 공지기술 c를 단순히 추가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도 심사 착오로 특허권이 등록되었다고 보아 甲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1. 乙이 출원한 발명 Y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5점)
2. 甲이 乙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심리 과정에서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발명 X가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乙의 주장을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례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20점)
3. 甲은 乙이 발명 Y를 실시하는 것이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 (위 사례의 사실관계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5점)
나.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고의”와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5점)
다. 甲이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최대로 인정받기 위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시오. (10점)
4. 乙이 발명 Y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후 甲의 특허권이 유효한 동안 특허발명 X와 이용관계(「특허법」 제98조)에 있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합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특허법」 제138조)을 청구하려고 한다.
가. 「특허법」상 이용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나. 乙의 심판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