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甲은 현재 A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이다. 甲에게는 여러 과목 중 채권법이 특히 어렵다. 甲은 乙 교수의 수업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乙 교수의 채권법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乙 교수는 자신의 독특한 학설을 수업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학생들이 중간고사·기말고사 답안에 乙 교수의 학설을 이해하여 이를 적용한 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甲은 乙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乙 교수의 수업을 녹음하였으며, 乙 교수의 수업 참여 시마다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강의노트에 기재하고 나중에 녹음을 들으며 노트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많은 1학년 학생들이 甲의 강의노트(이하 ‘강의노트’)에 대하여 전하여 듣게 되었고 이 강의노트를 공유하기를 원하였다.
1. 乙 교수의 강의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발생시기 및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특별한 형식이나 매체에 고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이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어떤 내용을 첨가함이 없이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강의노트를 작성한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3. 甲의 강의노트는 질문 2.의 내용과 다르게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강의노트에 복제한 것은 아니라, 甲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첨가하여 乙 교수의 강의 내용과 다르게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져 乙 교수의 강의 내용과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이었지만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여 완전히 별개의 저작물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 경우에 甲의 강의노트가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또한, 만약 甲이 강의노트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면, 乙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은 甲의 저작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시오. (20점)
4. 甲이 乙 교수의 수업을 녹음하고 강의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