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지적재산권법 사례형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지적재산권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

甲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와 전공의를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후 甲은 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왼손과 오른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의 특징을 살려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성형방법을 사용해 고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성형의료업계에서 甲의 쌍꺼풀 수술방법이 저명성을 획득하자 甲은 본격적으로 성형외과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박사과정에 진학한 甲은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노화로 상안검(윗눈꺼풀)이 처지는 질환을 효과적인 눈 성형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법을 밝혀내기 위하여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효과적인 상안검 수술방법’으로 정하였다.

甲이 연구 중인 눈 성형 수술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 부위가 작아 피부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간도 단축되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

甲은 성형을 위한 눈의 수술 시에 특히 자신이 새롭게 만든 고리형 수술바늘을 사용하는데 이 바늘은 기존의 일자형 수술바늘과 비교할 때 길이가 1/3 가량 짧고 특수한 고리모양을 하고 있어 수술을 쉽고 빠르게 하고 수술자국을 작게 하는 현저한 효과를 가져 왔다.

1. 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한 甲이 박사과정 입학 전에 시술하였던 미용을 위한 성형방법으로서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방법은 甲의 성형외과의원에서 공개적으로 시연되었다. 그와 같이 수술방법이 공개되고 1년이 지난 뒤에 甲은 그 수술방법을 특허출원하였다.

치료방법이 아닌 ‘미용을 위한 수술방법’은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만약, 위 수술방법이 공개된 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甲의 출원발명은 신규성을 충족하는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되지 않은 발명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은 자신이 박사학위논문에서 기술한 상안검 수술방법을 의료행위로 한정하여 ‘인간의 치료를 위한 상안검 수술방법’ 발명으로 출원하였다. 甲의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제32조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20점)

3. 甲이 박사과정으로 등록한 대학원은 비공개로 甲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논문 통과를 승인하였다. 이에 甲은 도서관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고, 甲의 논문은 분류작업을 위하여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PDF 논문 파일 등 그 밖의 다른 저장매체가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이와 같이 甲의 논문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도중에 甲은 질문 2.의 상안검 수술방법특허(질문 4.의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가 아님)에 대하여 특허 출원하였는바, 甲의 출원발명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4. 甲은 자신이 개발한 수술용 바늘에 대해서 ‘물건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甲의 수술용 바늘이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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