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모 대학 강사 甲은 ‘지적재산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이 과목 강의에서 甲은 법조문과 판례 및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A, B, C가 저술하여 시판 중인 각 강의교재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과 甲이 직접 기술한 내용 및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사용하여 강의실에서 강연하고 있다.
또한, 甲은 수업을 마친 후에 수강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사용하였던 PPT 자료를 자신의 과목 수강생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이버캠퍼스에 올려 수강생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甲의 강의에 있어 다음 대상이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20점)
가. 강연
나. PPT 자료
2. 일반적인 저작권침해 판단에 있어 침해성립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사안과 무관) (20점)
3. 甲의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 乙과 丙의 다음 행위가 甲의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등의 항변사유를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시오. (20점)
가. 수강생 乙이 복습에 사용하기 위하여 甲의 강의를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한 후 복습에 사용한 경우
나. 甲이 사이버캠퍼스에 올린 PPT 자료를 수강생 丙이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4. A, B, C는 자신들이 저술한 교재를 甲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여 PPT 자료를 작성하고 강연한 행위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과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 B, C의 주장에 대한 甲의 항변사유를 다음 관점에서 논하시오. (20점)
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나. 수업목적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