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2〉
A국에서는 석탄재가 포함된 시멘트 블록(이하 ‘석탄재 블록’)이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고, 대기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석탄재 블록의 사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그동안 석탄재 블록을 생산하던 A국의 시멘트 업체들은 석탄재 블록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재를 대체하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시멘트 블록(이하 ‘친환경 블록’)만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A국 정부는 석탄재 블록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석탄재 블록에 대해서는 20%의 건강세를 부과하고, 친환경 블록에 대해서는 건강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A국에 석탄재 블록을 수출하는 B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 A국과 B국은 WTO회원국이다. GATT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B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5점)
2. A국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설명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