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법 사례형 제2문의2

제12회 변호사시험국제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2문의 2〉

A국은 세계적인 소 원피 공급국이며 가죽 생산국이다. A국은 대외무역법상 최저수출가격제도에 따라 자국 피혁산업에 원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피를 수출할 때에는 킬로그램당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A국은 탈세 방지를 위해 피혁제품의 판매 수입(收入)에 대해 내국세의 일정액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는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국산 제품은 3%를 선납하도록 하고, B국산 제품은 3.1%, C국산 제품은 3%를 각각 선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이 세법을 개정하였지만 A국산 제품, B국산 제품, C국산 제품이 A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세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었다.

B국은 A국이 시행한 최저수출가격제도에 따른 수출허가조치 및 선납제도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A, B, C국은 WTO회원국이다. 그리고 A국산, B국산 및 C국산 제품은 동종상품(like products)이다.

1. B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 (30점)

2. A국은 위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한 조치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외무역법상의 최저수출가격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제20조 (d)호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였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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