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AB해(海)에 인접한 A국과 B국은 오랜 기간 동안 AB해(海)에서의 어로(漁撈)행위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관계에 있다. A국 어민들은 A국이 관련 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어획량을 동일하게 규정한 「AB어업협정」 때문에 부당하게 어획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마침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진 B국은 A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설정이 필요해짐에 따라‘A국과 B국은 AB해(海)에서의 어획량을 관련 해역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AB합의’를 채택하였다.
결국 B국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B국은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AB합의’는 첫째, 조약이 아니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둘째, 설령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B국 헌법의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양국 간에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A,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1.‘AB합의’와 관련한 B국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