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지난 몇 년 동안 A국에서는 극단주의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동시다발적 테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A국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들이 국제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A국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외국인 용의자에 한하여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A국의 공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건물이 파괴되었다. 테러 발생 후 B국의 화학자인 갑은 A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화학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A국에 입국하였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의 보안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공항의 보안직원들은 A국 정부로부터 공항의 보안업무를 위임받은 민간회사 직원들이다. 이들 보안직원들은 A국 공항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테러의 배후로 갑을 지목하고 체포·구금한 것이다. 보안직원들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갑을 구금하고 그 상태에서 테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갑을 고문하였다. 하지만 A국 정보기관의 조사결과 갑은 사제폭탄 테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은 석방되었고 곧바로 B국으로 귀국하였다.
갑은 귀국 후 국내외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이 겪었던 고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폭로하였다. 이에 많은 국제인권단체와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알려진 C국은 A국에서 행해진 고문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A국은 「고문금지협약」의 비당사국이다.
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행해진 갑에 대한 고문행위에 대해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하시오. (40점)
2. 자국민이 고문 피해를 당한 B국과 피해국이 아닌 C국이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