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2〉
A국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독감이 유행하여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였다. A국 정부는 A국 내 마스크 생산 공장이 부족하여 마스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지자 자국산 마스크 수출 시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다.
한편 A국 정부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에 특별건강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중 필터가 부착된 X마스크에는 5%, 단면 필터가 부착된 Y마스크에는 10%를 부과하였다.
이에 A국에서 대부분의 마스크를 수입하던 B국은 A국으로부터의 마스크 수입이 어려워지자 A국의 마스크 수출세 부과 및 수출물량제한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국에 주로 단면 필터가 부착된 Y마스크를 수출하는 C국은 A국의 조치로 인해 A국으로의 마스크 수출량이 급감하자 A국의 조치가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국은 A국에 주로 이중 필터가 부착된 X마스크를 수출하고 있다.
* A, B, C, D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1. A국의 수출세 부과 및 수출물량제한조치가 GATT를 위반하였는지를 논하시오. (10점)
2. C국은 A국의 X, Y마스크에 대한 특별건강세 부과조치가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5점)
3. A국은 C국에 대해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에 따라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를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