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지리적 인접국인 A, B, C, D국은 이들 국가가 위치한 지역의 궁극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확산 금지 및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제외하고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에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핵무기와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협약’ 발효 후 20년 이내에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협약’은 위 4개 국가의 비준서가 모두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유보에 관한 조항은 두지 않았다. A, B, C, D국 모두 위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서명 당시 A국은 1t, B국은 500kg, C국은 100kg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B국은 ‘협약’ 비준 시 “자국의 핵무기 폐기는 조약에 규정된 핵무기의 폐기일정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당사국의 이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편 D국은 비준 시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국가의 본질적 권리로 자국의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선언하였다.
C국은 ‘협약’ 서명 후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핵무기용 농축우라늄 보유를 500kg으로 확대하였다.
* A, B, C, D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이다.
1. B국과 D국의 일방적 선언은 ‘조약법협약’상 유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 이들 국가가 해당 선언을 포기하지 않은 채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25점)
2. C국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 보유 확대 조치는 ‘조약법협약’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