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법 사례형 제2문의1

제14회 변호사시험국제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2문의 1〉

A국, B국, C국은 지역 인접 국가들이다. A국, B국, C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지역 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이동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약 제25조는 “체류 자격이 없는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국 사법 당국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인 A국, B국은 협약에 유보 없이 서명, 비준하였는데, 주로 인력을 수입하는 국가인 C국은 비준 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협약 제25조는 C국의 국내법인 「국경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선언을 하였다. A국과 B국은 일제히 C국의 일방적 선언이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하였다. 다만 A국은 C국과의 사이에 협약 자체의 발효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은 반면, B국은 C국과의 사이에 협약 자체의 발효에 대해서까지 적극 반대하였다.

※ A국, B국, C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의 당사국이며, 조약법협약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C국의 선언이 조약의 유보에 해당하는지, 만일 조약의 유보에 해당한다면 허용되는 조약의 유보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C국의 선언이 허용되는 조약의 유보에 해당한다면, C국의 선언에 대한 A국 및 B국의 위 각 입장에 비추어 C국과의 사이에 위 협약의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논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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