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법 사례형 제2문의2

제14회 변호사시험국제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2문의 2〉

A국, B국, C국은 담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며 B국과 C국은 주로 A국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최근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제1조치: 니코틴 함량이 한 개비당 1mg 미만인 담배에 대해서는 5%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1mg 이상인 담배에 대해서는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제2조치: 니코틴 함량이 한 개비당 1mg 미만인 담배에 대해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성 경고 문구’를 담뱃갑의 앞면에 표기하여야 하고, 1mg 이상인 담배에 대해서는 위 경고 문구를 담뱃갑의 앞면에 표기하는 동시에 뒷면에 경고 그림도 표기하여야 한다. 이 표기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A국이 생산하여 자국에 판매하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한 개비당 0.5mg,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는 0.8mg이고, C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는 1mg을 초과한다.

한편, A국의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의 함량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A국의 개정 「담배사업법」에서 도입한 위 조치들로 인해 A국으로의 담배 수출이 현저히 감소한 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고자 한다.

※ A국, B국, C국은 WTO 회원국이다. GATT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 사유를 논하시오. (25점)

2. A국은 C국의 제소에 대하여 자국의 위 조치가 GATT 제20조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라고 항변하고자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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