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법 사례형 제2문의2

제7회 변호사시험국제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2문의 2〉

A국은 종이의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는 소량의 종이만 생산하고 있다. B국과 C국은 A국에 종이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B국은 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는 반면, C국은 자국의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과거 A국은 수입 종이에 대해 종이의 원료, 생산방법 및 그 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A국이 열대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열대우림보호협약’에 가입한 후, 열대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조치를 도입하였다. 한편, A, B, C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가) 관세 관련 조치

① 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여

②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20% 관세 부과

(나) 소비세 관련 조치

① 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10% 소비세 부과

②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30% 소비세 부과

1. 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 (25점)

2. A국은 GATT 제20조에 따라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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