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A국은 과거 100년 동안 인접국인 B국을 식민지배한 바 있다. 당시의 참혹했던 식민지배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로 B국 국민의 A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적대적이며, 이로 인해 양국은 오랜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B국의 또 다른 인접국인 C국은 양국 간 국경분쟁을 이유로 3개국 가운데 군사력이 가장 약한 B국에 대한 침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B국 대통령 甲은 외교부장관 乙을 A국에 급파하여 A국의 군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하였다. 지역 내 주도권 확보 문제로 B국과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던 A국은 협의 중에 C국의 B국에 대한 침략이 급박하다는 정보를 乙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乙은 국가안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A국의 B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관련한 과거사 문제해결과 A국의 B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소위 ‘A-B 조약’에 서명하였다. 동 조약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였다. 한편, A국과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1. 만약 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B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5점)
2. 만약 A국이 乙에게 제공한 C국의 B국에 대한 정보가 A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