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최근 A국에서 강진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B국은 A국의 지원 요청에 의해 재난구조전문가인 소방공무원 甲을 A국에 파견하였다. 甲은 A국 국가재난안전부에 배정되었고 A국의 지시와 통제하에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A국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국은 피해자들을 인접국인 B국으로 이동시켜 치료하기로 결정하였다.
A국은 원자력선(船)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A국은 동 선박이 최근 기계결함으로 인해 수차례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고장이 수리되었고 B국까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항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甲은 피해자 운송 책임자로 동 선박에 승선하였고, 비상상황 발생 시 A국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A국을 떠나 항행 중이던 동 선박의 엔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사능 유출이 진행되었고 선박의 침몰도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甲은 탑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고 당시 가장 인접한 C국의 X항구로 대피하기로 결정하였다. X항구에는 C국 전체 국민의 약 25%가 거주하고 있었다. C국은 방사능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동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甲은 침몰이 임박한 동 선박을 C국에 강제로 진입시켰다. 이로 인해 X항구에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C국은 A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어업국가인 D국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A국 원자력선(船)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해 D국 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었지만, 재난으로 악화된 A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UN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甲의 행위로 인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2. C국과 D국이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