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2〉
A국 의회는 담뱃갑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고문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져 담뱃갑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입 담배는 통관 시 컨테이너에 실려 온 대형 화물을 풀어서 세관 직원이 담뱃갑마다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작업을 마치면 통관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 담배에는 생산자가 미리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서 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입 담배는 통관과정에서 포장 해체, 스티커 부착, 재포장이라는 추가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A국에 담배를 수출하는 회사에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 수출국인 B국과 C국은 A국의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경고문을 담뱃갑에 인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A, B, C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1. A국의 조치가 GATT 제3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2. A국은 경고문 부착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GATT 규정에 비추어 A국 주장의 합법성을 판단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