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X국과 해변휴양지로 유명한 Y국은 「양국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조약」 (이하, ‘조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이 ‘조약’은 양국 간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및 무비자입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X국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국 교섭단 대표로 외교부장관 A를 파견하면서, ‘조약’에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서명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훈령은 Y국에게 통고되지는 않았다. 한편, 교섭을 위해 전권위임장을 받은 Y국의 B는, X국 교섭단 숙소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 임대 조항’ 삽입이 X국의 훈령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 및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로 X국에게 당장 Y국과의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Y국의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Y국 외교부장관은, X국 교섭단 대표인 A에게 ‘조약’에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X국에게 유리한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A는 최대 10년간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간 ‘조약’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후 X국은 Y국의 도청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조약’ 중 ‘문화재 임대 조항’만 무효화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Y국은 “X국의 훈령이 Y국에게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X국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항변한다. X국과 Y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위 ‘조약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X국 주장과 Y국 항변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