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2〉
황지느러미 참치의 돌고래 떼 아래에서 헤엄치는 습성으로 인하여, 참치어획과정에서 돌고래가 포획되어 죽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A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망에 포획된 돌고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망에 개폐장치(이하, ‘돌고래 탈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A국은 다음과 같이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가) ‘돌고래 탈출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참치를 포획하거나, 돌고래 포획률이 자국의 참치 어선에 의하여 잡히는 돌고래 평균 포획률보다 1.2배 이상인 국가들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가공제품의 수입 금지.
(나) 참치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자국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치가공제품 수출실적에 따라 자국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
A국과 B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1. A국은 위 법 (가)에 근거하여 B국으로부터 참치 및 참치가공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B국은 A국의 수입금지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A국은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b)호와 (g)호에 해당되는 예외사유라고 항변하였다. B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와 A국의 항변이 정당화되는지를 설명하시오. (35점)
2. A국이 위 법 (나)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의 합법성 여부를 GATT 제16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