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A, B, C 국은 「불법감금 및 강제노역 금지협약」(이하, ‘협약’) 및 「인종, 국적 및 종교에 근거한 차별금지규약」(이하, ‘규약’)의 당사국이다. A국 남부지역에 위치한 X사의 노동자들은 A, B, C 국 국민이다. 임금인상과 직원복지향상을 요구하며 사내에서 시위하던 A, B, C 국 노동자들이 공장시설을 파손하는 과격한 행위를 시작하자, A국 경찰책임자는 진압을 명하면서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 진압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국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B국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B국 노동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B국은 이에 관하여 A국에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하였으나, A국은 A국 경찰의 폭력행위는 상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A국에게 국가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국은 이에 B국내 Y사에 근무하는 A, B, C 국 노동자들 중 A국 노동자만을 감금하고 강제적으로 노역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 B국의 요구에 대한 A국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2. A국 노동자들에 대한 B국의 감금 및 강제노역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