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서 권리행사자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오던 중 일부 체납하자, 국세청이 미납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와 함께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한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까지 된 시점에서 당해 토지가 매매 당시에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⑤
甲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乙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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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이 신의를…… ②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 ③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여부를 직권으……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한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