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 위치한 甲 소유의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관청이 그 매매계약을 허가 하기 전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게 된다. 이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가장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에 丙이 A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③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甲에게 대금지급을 불이행하여,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④
乙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⑤
乙의 과실로, 매매계약 시 甲과 乙이 합의한 토지이용 목적이 다르게 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이로 인해 관할관청으로 부터 허가가 불허된 경우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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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가장증여계약을……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에 丙이 A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③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④ 乙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