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69.
甲이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 위치한 甲 소유의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관청이 그 매매계약을 허가 하기 전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게 된다. 이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가장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에 丙이 A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甲에게 대금지급을 불이행하여,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의 과실로, 매매계약 시 甲과 乙이 합의한 토지이용 목적이 다르게 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이로 인해 관할관청으로 부터 허가가 불허된 경우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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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가장증여계약을……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에 丙이 A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③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④ 乙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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