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70.
2010. 2. 26. A회사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A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소위 대주주에게는 30%, 1% 미만을 가진, 소위 소액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같은 날 발행주식 총 6,780,000주, 총주주 577명중 총 4,370,000주, 117명이 참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일치에 의하여 위 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위 기준에 따를 때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위의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위 소의 성질에 대하여 확인소송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를 때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주장은 소에 의하지 않고 항변으로도 가능하다.
위 소송에서는 회사의 현황을 참작한 소위 사정판결은 인정 되지 않는다.
위 소송에서 甲이 승소한다면 대세적 효력, 소급효가 인정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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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소의 성질에 대하여 확인소송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에 따를 때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주장은 소에 의하지 않고 항변으로…… ④ 위 소송에서는 회사의 현황을 참작한 소위 사정판결은 인정 되지 않는다…… ⑤ 위 소송에서 甲이 승소한다면 대세적 효력, 소급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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