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0.
2010. 2. 26. A회사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A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소위 대주주에게는 30%, 1% 미만을 가진, 소위 소액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같은 날 발행주식 총 6,780,000주, 총주주 577명중 총 4,370,000주, 117명이 참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일치에 의하여 위 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위 기준에 따를 때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