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②
주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일정 금액 내에서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에, 무능력을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신용카드업자가 미성년자와 거래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지급한 매매대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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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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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일정 금액 내에서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③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④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⑤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 친권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