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66.
문 위 사례의 감자무효의 소 및 석명권 행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위 주주총회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사정이라면, 법원은 甲이‘주주총회결의부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인지‘감자무효의 소’를 제기 한 것인지를 석명권을 행사하여 분명히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면 석명의무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甲은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 주장하고 A회사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감자무효의 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감자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에게도 자본감소는 무효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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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위 주주총회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② 위의 사례와 같은 사정이라면, 법원은 甲이‘주주총회결의부 존재 확인의…… ③ 甲은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 주장하고 A회사는…… ⑤ 감자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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