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 사례의 감자무효의 소 및 석명권 행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위 주주총회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②
위의 사례와 같은 사정이라면, 법원은 甲이‘주주총회결의부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인지‘감자무효의 소’를 제기 한 것인지를 석명권을 행사하여 분명히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면 석명의무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③
甲은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 주장하고 A회사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④
감자무효의 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감자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에게도 자본감소는 무효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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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위 주주총회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② 위의 사례와 같은 사정이라면, 법원은 甲이‘주주총회결의부 존재 확인의…… ③ 甲은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 주장하고 A회사는…… ⑤ 감자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