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문 절차를 거쳐 甲이 출연하여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乙에게 예금통장 및 거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소지하며 예금의 이자나 원금 등을 인출하여 왔다면, 금융기관과 甲 사이에 예금명의자 乙이 아닌 출연자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 되었다고 보아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본다.
②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일 경우 행위자와 명의자 중에서 계약당사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③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 이다.
④
甲이 乙의 허락을 받고 乙 명의로 丙(貸主)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乙, 丙 사이에 乙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甲이 실질적 채무자 (借主)이다.
⑤
甲社가 지입차량에 대하여 보험료율이 낮은 계열회사인 乙社의 명의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社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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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 ③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④ 甲이 乙의 허락을 받고 乙 명의로 丙(貸主)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 ⑤ 甲社가 지입차량에 대하여 보험료율이 낮은 계열회사인 乙社의 명의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