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6.
甲은 자신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乙이 유부남 임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총각으로 속이고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추궁하자, 乙은 집을 나가 아예 丙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시작 하여 아들 丁을 출산하였다. 그 후 여전히 乙을 미혼남으로 알고 있던 丙이 乙에게 혼인신고할 것을 요구하자, 乙은 가출하여 현재까지 1년 동안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甲과 丙의 권리구제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은 乙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나.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다. 丙은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라. 丙은 乙을 상대로 丁에 대한 인지청구와 함께 丁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뿐 아니라 미지급된 1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