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 및 丙 공동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乙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이전 등기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 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소유자인 甲의 합의는 필요 없다.
②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 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문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
③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 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 되는 상황인데도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 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효취득 문 자가 그 등기 이전에 원소유자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 이르게 되자, 이를 막고자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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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상보증인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 및 丙 공동명의로 근저당권설정…… ②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종속되…… ③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④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