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도 그 기재는 사망의 추정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은 본위상속은 물론 대습상속도 할 수 없다.
④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법원은 현행법상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또는 보통실종선고제도에 의해서만 사망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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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도 그 기재는……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③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되는 경우 그…… ⑤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