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 로도 볼 수 있어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제1심보다 항소심의 인용액이 늘어났다고 하여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 난다고 볼 수 없다.
②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에 따르는 경우에 전부승소한 원고의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에도 원고의 과실상계 정도를 제1심과 달리 새로이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의 과실 상계 정도와 다르게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 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원고가 제1심에서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금원 수령과의 동시 이행부분을 철회한 것을 부대 항소로 보아 등기말소 청구만을 이용하는 변경 판결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 ③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 한 때에는 피…… ④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⑤ 원고가 제1심에서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