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A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부터 丙이 점유 하고 있다. 甲은 丙을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丙은 甲이 이를 매수하기 전부터 임차하기 시작한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명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때 甲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건물이 원래 용도가 주택이 아닐 뿐 아니라 丙은 현재 이 건물의 대부분을 주거가 아닌 점포로서 사용하고 있다.
②
丙은 A 건물에 대한 점유를 시작할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③
乙이 이미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1년 전에 丙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④
丙은 甲이 매수한 이후에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여 甲은 丙에게 해지통고를 하였다.
⑤
丙이 乙로부터 A 건물을 임차할 당시 부도가 난 회사의 나머지 물건을 염가 처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차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고지하고 점유를 시작하였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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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건물이 원래 용도가 주택이 아닐 뿐 아니라 丙은 현재 이 건물의…… ② 丙은 A 건물에 대한 점유를 시작할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경료하였으나,…… ④ 丙은 甲이 매수한 이후에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여 甲은 丙에게 해지…… ⑤ 丙이 乙로부터 A 건물을 임차할 당시 부도가 난 회사의 나머지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