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개인적 채권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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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취소채권자는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회복된 후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내용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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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어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금전을 채무자가 아닌 자기 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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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채권자가 승소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 변제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반채권자에게도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위 금전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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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개인적 채권 만족을 위한 것…… ② 사해행위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당사자…… ③ 취소채권자는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회…… ④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어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나 원물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