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소송당사자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 관해서도 丙과 丁 으로부터 특별한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
③
甲과 乙이 선정당사자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선정서와 같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甲과 乙은 소송수행권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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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 중 1인이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선정자들이 다시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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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과 乙은 丙과 丁의 대리인이 아니라 丙과 丁의 소송수행권을 신탁받은…… ② 甲과 乙은 소송당사자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의 취하,…… ③ 甲과 乙이 선정당사자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선정서와 같은 서면으…… ④ 甲과 乙은 소송수행권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