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문서의 제출자가 지게 되는데 입증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자백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④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인도나 열람을 구할 권리가 없더라도 문서소지자는 원칙적 으로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여 그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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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문서의 제출자가 지게 되는데…… ③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 ④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인도나 열람을 구…… 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