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조합된 것은? 가. 소의 취하는 원고의 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가사소송, 행정소송과 같이 직권탐지주의의 적용을 받는 소송물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취하할 수 있으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공동으로 취하하지 않으면 소 취하의 효력이 없다. 라.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소송이 종료된다. 마. 당사자가 소 취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변론을 열 필요 없이 종국판결로써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