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기 못함을 말하는 바, 그 이유는 중복제소가 심리의 중복으로 소송경제에 반하고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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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하면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없이 판결로써 후소를 부적법각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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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대위소송이 제3자의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며, 긍정설은 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아 중복제소로 보고, 한정적 긍정설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중복제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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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 채권자는 고유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을 같이 하는 것이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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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은 소송경제가 도모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으며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상법 제404호 제1항 입법취지상 중복 제소가 아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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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② 중복제소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하면 피고의 항변을 기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를 제기한 경우…… ⑤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은 소송경제가 도모되고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