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준비서면에 기재하고 변론절차에서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간접사실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자백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③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법원이 이에 구속되어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새롭게 주장하도록 시사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
⑤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 또는 상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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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기재하고 변론절차에서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이 당사자…… ② 간접사실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③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법원이 이에 구속되어 증거조사를 할…… ④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