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44.
민사소송상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기관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통상의 교부송달을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대행인인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도 만나지 못하여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송달자와 대행인이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여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 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보충송달의 경우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면 비록 피고가 행방을 감추어 6개월 가량 경과하였고,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종전 주소지에서 피고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소장 등을 수령하였 다면 이는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의‘송달장소’및 제2항의‘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는 실제로 송달을 받았던 장소뿐만 아니라 최초의 송달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기록상 신고된 송달장소, 송달장소의 변경신고가 있었다면 그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종전의 송달 장소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그 변경된 송달장소 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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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기관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③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의‘송달장소’및 제2항의‘종전에 송달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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