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기관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통상의 교부송달을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대행인인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도 만나지 못하여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송달자와 대행인이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여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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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 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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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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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의 경우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면 비록 피고가 행방을 감추어 6개월 가량 경과하였고,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종전 주소지에서 피고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소장 등을 수령하였 다면 이는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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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의‘송달장소’및 제2항의‘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는 실제로 송달을 받았던 장소뿐만 아니라 최초의 송달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기록상 신고된 송달장소, 송달장소의 변경신고가 있었다면 그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종전의 송달 장소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그 변경된 송달장소 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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