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43.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변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되다가, 법관의 인사이동에 의하여 A판사가 N판사로 바뀌었다. 그 후 N판사는 심리를 속행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乙이 항소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A, B, C 판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 乙은 A판사에 대하여 제척 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의 제척이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乙의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법관은 제척된다. 이는 예단을 배제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라 함은 하급심재판을 말하며, 종국판결뿐 아니라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중간적 재판도 포함하고 상고심의 경우 간접적으로 불복대상이 된 제1심도 전심재판이다.
전심 관여는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 조사는 포함되지 않기에 A판사가 관여한 항소기각 판결은 유효하다.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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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법관은 제척된다. …… ③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라 함은 하급심재판을 말하며, 종국판결뿐…… ④ 전심 관여는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 ⑤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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