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변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되다가, 법관의 인사이동에 의하여 A판사가 N판사로 바뀌었다. 그 후 N판사는 심리를 속행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乙이 항소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A, B, C 판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 乙은 A판사에 대하여 제척 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제척이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乙의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②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법관은 제척된다. 이는 예단을 배제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③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라 함은 하급심재판을 말하며, 종국판결뿐 아니라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중간적 재판도 포함하고 상고심의 경우 간접적으로 불복대상이 된 제1심도 전심재판이다.
④
전심 관여는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 조사는 포함되지 않기에 A판사가 관여한 항소기각 판결은 유효하다.
⑤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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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법관은 제척된다. …… ③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라 함은 하급심재판을 말하며, 종국판결뿐…… ④ 전심 관여는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 ⑤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